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공고
당사는 2026년 9월 15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합병계약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됨에 따라, 주주총회 전일(2026년 9월 14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하신 주주님을 대상으로 상법 제522조의3 및 제374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를 공고합니다.
1. 매수청구권 행사 자격
대상 주주: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8월 28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주총회 전일인 2026년 9월 14일(월)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방법
청구 기간: 2026년 9월 15일(화) ~ 2026년 10월 5일(월)
청구 방법: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주식매수청구서(서면)에 서명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당사 본점 접수처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3. 매수 예정 가격 및 대금 지급 안내
매수 예정 가격: 보통주 1주당 4,912원
(※ 본 가격은 삼도회계법인의 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회사와 매수청구 주주 간의 협의에 의해 최종 결정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대금 지급 예정일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예정
4. 제출 서류
주식매수청구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접수처 : 굿어스 주식회사 경영관리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삼성동, 성원빌딩 15층)
문의 전화 : 070-7017-4100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굿어스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20-86-35317, 법인등록번호 110111-2485616
2026년 9월 15일
굿어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대표이사 김오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공고
당사는 2026년 9월 15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합병계약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됨에 따라, 주주총회 전일(2026년 9월 14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하신 주주님을 대상으로 상법 제522조의3 및 제374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를 공고합니다.
1. 매수청구권 행사 자격
대상 주주: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8월 28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주총회 전일인 2026년 9월 14일(월)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방법
청구 기간: 2026년 9월 15일(화) ~ 2026년 10월 5일(월)
청구 방법: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주식매수청구서(서면)에 서명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당사 본점 접수처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3. 매수 예정 가격 및 대금 지급 안내
매수 예정 가격: 보통주 1주당 4,912원
(※ 본 가격은 삼도회계법인의 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회사와 매수청구 주주 간의 협의에 의해 최종 결정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대금 지급 예정일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예정
4. 제출 서류
주식매수청구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접수처 : 굿어스 주식회사 경영관리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삼성동, 성원빌딩 15층)
문의 전화 : 070-7017-4100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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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굿어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대표이사 김오현